은혜와 진리교회의 정교인이 되기 위하여

 

은혜와 진리교회는 앞에서 설명한 바, 정교인이 되기 위한 절차 위에, 4단계의 목적이 이끄는 삶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은혜와 진리교회를 배울 것을 요구합니다.

 

교인등록절차

 

자격과 등록 절차 및 책임과 권리

 

교인의 자격과 구분에 대한 이해와 교인의 책임과 권리는 무엇인가?

교인의 자격과 구분에 대한 이해 

은혜와 진리교회의 정관은, 교인을 정교인과 준교인으로 구분합니다.

 

정교인 

정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본교회의 신앙고백과 정관에 기록된 교회의 기초와 목적에 동의하여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 세례교인 또는 입교교인을 말합니다.

 

준교인 

준교인은 다른 교회에서 이명되었으나 본교회의 교인 교육과 정회원 서약을 하지 않은 세례교인, 또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에 참석하고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비세례교인입니다. 입교하지 않은 유아세례교인은 준교인에 속합니다.

 

등록 절차와 입회 결정

 

은혜와 진리교회는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교인 등록을 권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되는 것은 본인의 의사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은혜와 진리교회의 정교인이나 준교인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교인이 되려고 하면, 교역자나 장로에게 등록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등록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적어도 네 주일 이상 공예배와 주일학교에 참석해본 후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권합니다.

 

2. 일단 등록의사를 표현한 사람이 정교인이나 준교인의 자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담당 교역자는 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정교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등록함으로써 준교인이 되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당회는 그의 신앙고백을 기초로 회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는 회중 앞에서 정교인 서약을 통해 정교인의 자격을 얻습니다.

   B. 등록의사를 표현한 사람이 준교인에 해당된다고 담당 교역자가 판단하면, 등록과 함께 준교인의 자격을 얻습니다.

 

3. 만일, 다른 지역교회로부터 전입하는 경우는 이명증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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